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지자체] 청주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최고 130m까지 허용 (2024. 9.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URC 작성일24-09-02 14:53 조회334회 댓글0건

본문


청주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최고 130m까지 허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지구 폐지...준주거는 108m까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중심이지만 외곽 집중개발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가 가속했던 원도심, 즉 성안동·중앙동에도 40층 안팎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82a901b34333728709ed68e1077d1ec9_1725256326_4631.jpg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요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시는 원도심 1.37㎢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육거리시장에서 코아루휴티스까지의) 원도심을 상업·업무·주거·문화를 아우르는 신생활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시가 경관지구 규제가 거주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지역주민, 시의회 소통을 통해 마련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이다.

기존 원도심 경관지구는 건축물 기준높이를 근대문화1지구 44m, 근대문화2지구 28m, 전통시장지구 40m로 제한했다.

그러나 경관지구 폐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90m, 상업지역은 11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서는 제2종·준주거지역은 108m까지, 상업지역은 130m까지 보장된다. 아파트로 보면 대략 36∼43층 높이다.

물론 경관지구 외에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다.

일례로 용두사지 철당간과 망선루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평지붕 17m 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등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또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주변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북문지구(신 시청사 인근), 서문지구(중앙공원 인근)를 공동개발권장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용자 및 보행·생활 행태를 고려해 원도심을 거점유도권역(북문지구 등 고밀 중심 기능), 도심활력권역(서문지구 등 편의시설 확충), 특화관리권역(상권.관광 거점)으로 나눠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활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이달 말 결정 고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남주·남문 소규모주택정비, 성안동 도시재생,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얻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관 사업인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공간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