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2022년 기준
추진배경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극복 및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
- 중앙주도방식 ⇒ 지역주도방식
- 대규모 계획 중심 ⇒ 소규모 사업중심
- 미흡한 지원 ⇒ 전폭적인 지원확대
도시재생사업 유형
※기존 5개 사업유형을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도시재생 뉴딜
추진배경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극복 및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
- 중앙주도방식 ⇒ 지역주도방식
- 대규모 계획 중심 ⇒ 소규모 사업중심
- 미흡한 지원 ⇒ 전폭적인 지원확대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정책목표
- 주거복지•삶의질 향상
- 도시활력 회복
- 일자리 창출
-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3대 추진전략
- 도시공간 혁신
5대 추진전략
노후 저층거주자의 주거환경 정비
-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공급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 민간 참여 모델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지원
- 임대료 안정공간(공동임대상가) 공급
-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기반구축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
- 지역주도 맞춤형 선정
- 사업 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 도시재생법 개정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
- 재정투입 : 연 2조원
- 기금지원 : 연 4.9조원
- 공기업 투자 최대 연 3조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법정유형 | - |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기반형 | ||
기존 공모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도시경제기반형 | |
국비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 수립 | 생활기반계정 [시군구자율편성] |
수립 필요 | |||
개별사업 시행근거 |
개별 법령 [소규모 주택 정비법 등 포함] |
개별 법령 | |||
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골목상권 | 상업,지역상권 | 산업, 지역경제 |
면적규모[㎡] | 5만 이하 | 5~10만 | 10~15만 | 20만 내외 | 20~ 50만 내외 |
국비지원 상한액 |
50억원/3년 | 100억원/4년 | 150억원/5년 |
250억원/6년 |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 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 정비+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 소규모 공공· 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 복지· 편 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
- * 사업비 매칭비율 국비 60/ 지방비 40 기준
- *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