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추진 절차
도시재생 주친절차
국기 기본 계획 단계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확정
전략계획 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부합시 도시기본계획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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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 지방전담조직 (지자체)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처 가능
- 전략계획 확정·승인
- 전략계획 고시
활성화 계획 단계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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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전담조직(지자체) -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
- 관계행정기관 협의
- 국가지원사항의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 도시재생 지원센터(지자체) -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
- 활성화 계획 확정·tmddls
- 활성화 계획 고시
- 도시재생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