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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SSUE] 부담금 신설 시 사전평가... 지역활력타운 매년 10곳 선정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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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08-21 13:47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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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신설 시 사전평가... 지역활력타운 매년 10곳 선정

부담금 존속 최대 10년 의무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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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사전평가를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도 의무화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자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은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담금 부과 수준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주기적인 점검을 위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존속기한 도래 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롭게 만든다. 부담금 관련 권리 구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2021~2013년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231일, 299일이다. 부담금을 늦게 낼 때 붙는 추가가산금요율도 하루당 0.025%에서 0.022%로 하향조정한다.



앞서 정부는 여권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금 등 시행령 개정사항인 12개 부담금에 대해 지난달부터 부담금 감면 조치를 해 오고 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비방안이 모두 시행되면 연간 2조 원 안팎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논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에선 관련 사업을 확대해 지역활력타운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정안전부) 등 4개 사업과 연계해 지역활성화타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 절차도 간소화해 내년부터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민간이 발전전략을 세우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지원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정부가 상권발전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연착륙하도록 돕는 식이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위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원 방식이다 보니 새로운 상권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에 뿌리를 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관련 협업부서도 농식품부와 법무부까지 확대(종전 중소기업벤처부‧행안부)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 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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