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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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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0-12-02 16:59 조회7,2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130 보도자료위험건축물 특별공모최종.hwp (8.5M) 27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1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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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국국토교통부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합니다.
도내 시/군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내용은 아래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자료실 특별공모 인정사업 계획서 양식 게시
이달 21일부터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만 대상)
③「도시재생법」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ㅇ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ㅇ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하며, 이 외 위험건축물을 포함한 면단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국비를 지원
-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 지방비 매칭)
□ 공모일정은 12월 21일부터 ’21년 2월 8일까지 50일간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3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10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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